▲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랩·신탁 운용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했다. ⓒ 금융위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운용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KB·한투 등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하나·KB·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 등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또 289억7200만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등의 제재를 추가로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은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거래질서·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