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에 대해 제재했다.
금융위는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36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 대해선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이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등에 사용했다.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8~2019년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하는 등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2020년 상품매출·매출원가 등 16억원 상당을 허위계상, 이를 감추기 위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아크솔루션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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