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해야 한다. 또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가금농장 등 가축 소유자는 농장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해야 한다.

럼피스킨을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CCTV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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