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선물하기 온라인 쇼핑몰. ⓒ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검토하고 신속한 시정을 위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배송에 있어서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이 책정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매겨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받아낸 행위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동의의결 핵심은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납품업자는 배송비까지 포함돼 상대적으로 높아진 판매가를 기준으로 카카오 측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신, 판매가와 배송비를 따로 설정하고 판매가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배송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존 7000원 상품에 배송비 3000원을 포함해 판매가 1만원으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판매가 7000원, 배송비 3000원으로 나뉘어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진시정방안으로 △최소 92억원 상당의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마케팅 지원 △납품업자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며 "납품업자 권익 증진, 거래 질서 개선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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