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 다양한 장류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미영 기자
▲ 대형마트에 다양한 장류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 장류 제조업에 대한 재지정 심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4개 업종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나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케이(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와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8400만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