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8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중기부와 노동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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