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본느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151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담당 임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회사·대표이사·담당 임원·전 담당 임원 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느는 2022년과 2023년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2023년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소(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인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본느 감사를 맡았던 동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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