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렘·본느·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에 대해서는 과징금 9억5000만원·감사인 지정 3년·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시정요구·과태료 3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는 과징금 3억원, 신한회계법인·공인회계사 1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각각 2년·1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제재를 확정한 조치다.

이렘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260억1600만원)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7억5600만원)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본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검찰 고발·과징금 2790만원을 부과한다.

본느도 지난 1월 8일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본느는 2022·2023년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2023년에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과소(과대)계상했다.

감사인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코스닥 상장한 우양에이치씨는 과징금 764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는 과징금 76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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