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에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 ⓒ DI동일
▲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에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 ⓒ DI동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에 해임권고 상당 조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DI동일은 2015년부터 4년간 회계처리 과정에서 연결대상 범위를 고의로 확대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자기자본·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했다. 

DI동일은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과소 계상, 별도로는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 신한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감사업무제한·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DI동일의 거래가 21일부터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DI동일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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