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과 우양에이치씨 등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렘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260억1600만원)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7억5600만원)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저지른 이렘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인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 요구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렘의 감사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당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이렘·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가 △리스 관련 자산·부채 과소계상(204억8900만원)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135억7000만원) 등을 저지른 것을 적발해 감사인지정 1년·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어 감사인 다산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렘·우양에이치씨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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