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금융위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단기간에 가격을 띄워 전량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가격 상승~전량매도 등의 과정을 거쳐 초단기 시세조종을 일으키고 부당이익을 얻었다.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A씨는 1개월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추종매수하면 예고 없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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