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매체별(인쇄물·전자전송 매체) 모집 공고문 활용 예시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안내 △모집 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 관리 절차 등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 SNS 등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매체별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시 공고문 작성·활용 예시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 모집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업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임상시험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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