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달 12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 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달 12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 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 고용노동부

지난달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강제수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경북경찰청과 서울 강남구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사무실과 봉화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3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에선 하청업체 직원 2명과 관리직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노동청은 아르신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와 함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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