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 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통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실태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노무 제공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5만58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의 사전 작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등 노동법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영세 근로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정책을 내년 주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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