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자영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경제활동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10개 주요 조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장식 의원은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차별 철폐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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