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안이 '약자지위 고착화법'이자 '권리박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약자법을 26일 발표했다.
최소 422만명에게 적용되는 법은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립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 방지 시스템 도입 △소액 생계비 대출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금속노조는 "제정안은 차별 해소가 아닌 권리 부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노동법 체계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 배제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비정형 노동자를 기존 안전망 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U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입법지침을 마련했다. 미국 일부 주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국제 흐름과 반대로 노동자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약자법을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노조법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상담과 표준계약서 마련 등은 사후약방문 차원이지 문제 해결의 핵심은 근본적인 차별 해소와 권리 부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권리 보장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를 시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