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현장 사망자 60% … 산재 양극화 심화
김영훈 장관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정부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 대책이 취약할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27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수조 작업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지하 수조에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의 한 실린더 교체·정비 외부 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수조 내부를 유해가스 측정 장비로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14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이 가능했다. 14건 가운데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12건 △보호구 미착용 10건 △감시인 미배치 9건 등 기본 절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같은 밀폐공간 작업이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작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고 위험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측정이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경주 사고처럼 외주 인력이 투입되면 원청과 하청 간 책임공백으로 인해 현장관리가 더욱 느슨해지는 구조적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57.5%(339명)에 달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8%(152건)를 차지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사고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2.5%(전체 25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구조가 드러났다.
이같은 산업재해 양극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287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년 동기대비 21명 늘어난 176명을 차지했다.
특히 21명 가운데 17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인미만 사업장과 5~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88명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년 동기대비 30명이나 감소된 111명으로 감소율이 21.3%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니어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과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