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5일 "쿠팡의 불법적인 노동 구조를 바로잡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청문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쿠팡 청문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며 국회는 청문회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으로 전환되고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분류작업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 평균 노동시간은 66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자체 기준에 따라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쿠팡 '클렌징 제도'가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생활물류법에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따르지 않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쿠팡과의 간담회를 통해 "쿠팡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그 자체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쿠팡은 지금 당장의 장시간 과로 노동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기합의된 사회적 합의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쿠팡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쿠팡 청문회를 열고 관련 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와 쿠팡 사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 클렌징 제도(배송 구역 회수) 폐지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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