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격 유지 검사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자격 유지 검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2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자격 유지 검사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기사가 대상이다.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인 시야각·신호등 화살표·도로 찾기·표지판·추적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통과해야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항목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 앞으로는 4등급 2개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응시 횟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불합격을 받아도 재응시가 무제한으로 가능했는데 이젠 연간 세 번 이상 불합격하면 그해에는 더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의료 적성검사로 자격 유지 시험을 대체할 수 있었던 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80세 이상 운전자에겐 의료 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자격시험은 검사 난도 자체가 낮고, 반복해서 치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손에 꼽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국토위·경기용인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격 유지 검사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시험을 치른 고령 운수업 종사자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870명(1.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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