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비만치료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개인이 해당 치료제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해당 제품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하고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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