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030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와 시설기준 위반(1건) 등이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진행한 점검은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조리식품 952건, 농산물 422건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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