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명관 전 마사회장. ⓒ 현명관 블로그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으로 부정 수급한 성과급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하게 수급한 11명의 퇴직 임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재부가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들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을 동원해 마사회에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조작했다.

이 때문에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2021년 4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마사회에 명령했다.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11명이었으며 환수액은 2억1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마사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마사회는 나머지 10명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지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전 회장이 반환해야 할 성과급은 원금 2556만원과 이자 675만원 등 3231만원인데 금융재산으로 417만원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추가로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명관 전 회장은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마사회장에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