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셀프 연임' 원천 봉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임원 연임 허용심의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이 회장 출마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와 체육회 산하 회원단체 임원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연임 이상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연임 여부를 심의받는 절차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인물이다.
이 회장은 2016년 당선된 후 2021년 연임에 성공했다. 한 번 더 연임에 성공해 회장직을 유지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연장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구성한 인사들에게 임기 연장 여부를 검증받는 셀프 연임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즉시 3연임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에 있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당선돼야 3연임이 확정된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