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한국전력공사가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에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채발행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간배당 요구는 채무불이행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어려워 전력구입대금 및 협력업체 대금 정상지급 불가 등 디폴트 위기"라고 우려했다.
한전법상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지만 긴급 상황 땐 6배까지 발행 가능하다.
그러나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간배당 요구로 발전자회사들의 부채비율이 평균 15.1%p 증가하는 등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발전자회사는 한전이 정관에도 없는 중간배당을 요구하자, 긴급 이사회를 개최,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전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8조원으로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을 낸 부실공기업인데 임직원은 고액 연봉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은 재무위기로 한계상황에 빠져도 최근 5년간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2055억원 실행했다"며 "회사채 발행도 못해 발전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받고 있으면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임직원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바람에 적자가 불어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