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가 유연탄 등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한 체선료가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산통위·충남천안을)에 따르면 5곳의 발전공기업(중부·남부·남동·서부·동서)이 유연탄 등 해외 수입 시 정해진 정박기간을 초과하면 체선료를 지급하고, 빠르게 하역하면 조출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와 석탄 소비량 변동 등으로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585건 △2023년 493건 △2024년 상반기 219건 등 1297건으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중부발전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발전사의 사정이며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과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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