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가중처벌 개정후 '최초 사례'
환경부 실질적 노력없어 과징금 절차 착수
영풍 "주민에 죄송하다" … 조목조목 반박

▲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공정바닥의 내산벽돌과 리이닝이 부식·파손돼 있다. ⓒ 환경부
▲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공정바닥의 내산벽돌과 리이닝이 부식·파손돼 있다. ⓒ 환경부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석포제련소로부터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 단속을 벌였다.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인근 낙동강과 공장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됨을 확인했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2일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 유출량이 22kg/일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14일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재조사했고, 10개 지점 가운데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 집중호우 때 제3공장 A구역 삼각저류지에 카드뮴 오염수가 유입된 후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로. ⓒ 환경부
▲ 집중호우 때 제3공장 A구역 삼각저류지에 카드뮴 오염수가 유입된 후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로. ⓒ 환경부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현장을 조사했고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리면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서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과 폐기물, 공장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없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 배출을 지속하면 제2차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제1·2공장 카드뮴 오염수 유출경로. ⓒ 환경부
▲ 제1·2공장 카드뮴 오염수 유출경로. ⓒ 환경부

영풍 "저감시설 확충 환경오염 방지" 반박


영풍은 환경부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역사회 주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영풍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에 대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처리하면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며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했다. 환경부 오염지하수 방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67개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 교체 등 삼중 안전망, 빗물 저류조와 이중 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며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카드뮴 유출량이 하루 22㎏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에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카드뮴 공정액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 역시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또 "공장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430억원을 들여 1·2공장 외곽 하천부지 지하에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빗물 등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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