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7개 단체는 3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합병이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불법적으로 설정됐으며, 이재용 회장은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강화했다고 기재했다.
단체들은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에도 세금으로 2300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라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 피해를 모든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과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다"며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지만, 이번 사건에선 '기술자들의 법'만이 난무했다"며 "법원이 더 이상 힘센 사람들의 논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명백히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이라며 "불법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재판장)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시작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 1주당 5만7234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엘리엇은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2022년 4월 1주당 6만6602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결, 이에 따라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 제시액과 대법원 결정액의 차액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며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반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22년 5월 12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의 내용은 주식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액을 규정할 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각 주주별로 발생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당 대가로 환산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267억원의 지연손해금 지급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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