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의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법원과 법리적 견해차가 있다"며 "주요 쟁점과 법리를 면밀히 살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소심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xogma330@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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