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보험 지원 방안과 약제 급여 목록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 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보험 지원 방안과 약제 급여 목록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 복지부

난임부부, 당뇨가 있는 임산부 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원 방안과 약제 급여 목록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난임시술 지원은 1인당 25회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출산당 25회로 개선된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데 45세 이상 여성의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45세 미만 여성의 부담률인 30%와 동일하게 개선한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며 보험급여 지원은 오는 11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이지만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그 외에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원에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입덧 치료제 급여화 등이 있다.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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