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인구는 14만명으로 2018년 대비 16% 증가했고 여성 1인당 난임 치료비는 같은 기간 222만원에서 321만원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난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측정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기를 넘긴 이후 신고 세금을 정정하는 경정청구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난임 시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공제율 15%)를 폐지하고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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