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 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 이후부턴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