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 박혜숙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배터리 충전이 90% 이상인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대책이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는 90% 이하로 충전 설정한 전기차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90% 충전율 인증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각 단지에 권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충전율 제한 등 조치는 지자체와 정부 대책 간 일관성 문제로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국민이 너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책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충전기를 교체해 나가는 측면까지 고려했다"며 "지자체별 상황이 다른 만큼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유지해 건의 사항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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