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지수제는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노동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가 가능하다.
안전지수 평가는 100점 기준 △관리자 직무수행(22점) △작업자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현장은 안전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