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졸업 뒤 일정 기간 임상 수련 과정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6년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진료하는 건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지적돼온 부분"이라며 "임상 수련을 강화하는 정책과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고 그 해에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료에 나선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늘어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바로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를 졸업 후 추가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개원 또는 의료기관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성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진료면허제는 의사의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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