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의 정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하는 산모·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최대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의료분쟁 조정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간단한 쟁점이나 소액의 사건일 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빠른시간 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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