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 가이아농장이 제조·판매한 100% 유기농돌미나리즙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 식품안전나라
▲ 전북 순창군 가이아농장이 제조·판매한 100% 유기농돌미나리즙에서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순창 100% 유기농 돌미나리즙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순창군 가이아농장이 제조·판매하는 유기농돌미나리즙은 수확한 미나리를 중탕기에 4시간을 다린 후 착즙해 살균포장 후 당일 배송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순창군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100㎖ 단위로 포장된 액상차로 소비기한은 내년 8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이아농장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입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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