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순창 100% 유기농 돌미나리즙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순창군 가이아농장이 제조·판매하는 유기농돌미나리즙은 수확한 미나리를 중탕기에 4시간을 다린 후 착즙해 살균포장 후 당일 배송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순창군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100㎖ 단위로 포장된 액상차로 소비기한은 내년 8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이아농장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구입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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