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는 1만3천건이 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비율은 2%도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 이용우 의원실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1만3000건이 넘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 비율은 2%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2018~2024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3641곳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1만3641곳 가운데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수시 점검을 통해 부과한 건은 없었으며 지난해 환노위의 특별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위탁 택배영업점과 쿠팡CLS 물류센터를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이다.

작년 국회 환노위의 요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한 쿠팡CLS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노동자·노무제공자가 무려 2만8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료를 통해 쿠팡CLS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합쳐도 1억6353만원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 1명당 783.6원꼴로 부과된 셈이다.

이에 고용부에 과태료 부과의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용우 의원실에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는 집행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이행을 강제할 것이냐"며 "미가입 때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제도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입법 목적조차 다르다.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만간 제도개선 의견을 수립할 것으로 의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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