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
A : 저희 회사는 생산라인을 멈추고 강제로 휴가를 할당합니다.
B : 여름에 안가고 날 좋을 때 가려구요.
: 저희 회사는 딱히 휴가시즌이 없어서요.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사용합니다.
D : 저는 명절 때 앞뒤로 붙여서 길게 다녀오려구요.


한창 여름휴가철이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치레로 나누는 스몰토킹의 주제는 단연 여름휴가다.

직업적 관심은 아무래도 휴가 사용 트렌드를 살펴보는 일이다. 과거에는 생산·사무직을 불문, 7~8월 회사에서 여름휴가철을 지정해 일정기간 집단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많았다.

지금은 일부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집단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문화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회사도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보유한 개개인의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소진하도록 제도를 변경해가고 있다.

변화하는 여름휴가 사용방식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다.

 말하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여름휴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야 연차휴가에 여름휴가까지 추가로 보장되면 좋을 수 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는 가급적 연차휴가로 사용하길 바란다.

우선 연차휴가와 여름휴가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여름휴가는 날짜를 정해서 특정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에서 소진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그 서면합의로 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라인을 멈추는 동안 또는 여름휴가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동의하지 않아도 휴무하고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효과다.

이처럼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까지 집단적으로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에게는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집단적 여름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휴가는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사용자에게도 효율적인 휴가 부여는 노동력 재생산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단지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더해 보상휴가 등 다양한 유형의 휴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게다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제도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느 순간 여름휴가가 법정휴가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무더위가 한창이다. 여름휴가 다녀 오셨나요?

■ 강길용 전문위원·공인노무사 △연세대 법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점검 PM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노동전문 조정부 민사조정위원 △노무법인 정평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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