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금융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금융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도입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앞으로 주식투자 등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계좌를 정지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부당 이용, 시세조종 등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식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 공개 등 비금전적인 추가 제재가 도입돼야 한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투자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동안 제한하는 등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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