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4년 30대 그룹 사내·사외이사 남녀별 비중 현황. ⓒ 리더스인덱스
▲ 2021~2024년 30대 그룹 사내·사외이사 남녀별 비중 현황. ⓒ 리더스인덱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20개 그룹 계열사에 여성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이사 787명 가운데 여성은 25명(3.2%)으로 집계됐다. 738명 가운데 13명(1.8%)이 여성이었던 2021년 말에 비해 여성 비중은 1.4%밖에 늘지 않았다.

또한 30대 그룹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계열사에 여성 사내이사가 없는 그룹은 2021년 말 22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수년째 여성 사내이사 0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자산 상위 30개 그룹 298개 계열사의 올해 주주총회 결과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말에는 사외이사 789명 가운데 86명(10.9%)이 여성이었는데 최근에는 850명 가운데 174명(20.5%)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도 20개 그룹에 여성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법 취지와 별개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자리만 여성들을 앉히며 구색을 맞추고 있다"며 "여전히 사내이사는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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