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수산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증 선박안전관리사는 1∼3급으로 나뉜다.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 안전관리를 점검·지도하고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업무를 한다.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지난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를 뽑아야 한다.

3급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각각 이전 등급 자격증과 일정 시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은 다음달 10일 필기시험과 17일 1·2급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 사흘 뒤인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가운데 택1)이다.

3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는다.

필기시험은 △부산 해양수산연수원 본원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목포 해양대에서 진행된다.

면접은 △부산 해양수산연수원 본원 △인천·목포 해양수산연수원 분원에서 치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사분야 안전을 책임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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