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서초갑)은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체납자가 최소생계비마저 압류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넘게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69만2000가구 가량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7000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 소액예금 압류는 금지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체납자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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