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5일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개설자(사무장)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소명기회 기간을 제공하고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자의 납부 약속 이행 여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면 삭제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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