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아동·청소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6~20세 아동·청소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은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해 활용할 수 없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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