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위원장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가 2400억원을 들여 SM 주식을 장내 매집해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인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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