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와 SM 인수를 지시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위원장은 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18일 김 위원장은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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