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투사·보험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시범운영을 한다. ⓒ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 금융사 임원에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7월 2일이다.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식 시행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에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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