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직원이 주식 등 상품의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직원이 주식 등 상품의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증권사에서 7억원 상당의 투자사기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직원은 주식·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의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에게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증권사 직원이 자산관리·거래 등을 통해 고객과 친분을 쌓은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사 6곳에서 투자사기가 발생했고 신고된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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