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한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진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고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과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