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곧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은채 기자
amykim12338@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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